,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안내 공지사항 - 스퀘어독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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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안내
작성자 SQUAREDOGS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1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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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40


안녕하세요, 스퀘어독스입니다.


2021년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관련 안내드립니다.


▲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


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

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

고객님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으시거나,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

최대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의무발급됩니다.


►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된 후 고객님의 개인 휴대폰번호/지출증빙번호 등으로

현금영수증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직접 국세청에 전화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.


고객님께서 현금 결제 시, 결제창에서 간편하게 지출증빙요청이 가능합니다.

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내 채팅창/게시판 등을 이용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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