,
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0
NOTICE
2021년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관련 안내드립니다.
▲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
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
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고객님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으시거나,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
최대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의무발급됩니다.
►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된 후 고객님의 개인 휴대폰번호/지출증빙번호 등으로
현금영수증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직접 국세청에 전화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.
고객님께서 현금 결제 시, 결제창에서 간편하게 지출증빙요청이 가능합니다.
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내 채팅창/게시판 등을 이용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.
비밀번호 : 비밀댓글
/ byte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쿠폰존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