, 동물분양시 동물등록 의무화 공지사항 - 스퀘어독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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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동물분양시 동물등록 의무화
작성자 SQUAREDOGS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1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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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07



안녕하세요, 스퀘어독스입니다.


개정 [동물보호법] 시행으로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가

등록대상동물(2개월령 이상의 개)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.


분양을 받을 시에는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동물등록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합니다.


구매자 동행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
동물등록방법


1. 내장칩

2. 외장칩






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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